> 2025 주택청약 1순위 가이드
본문 바로가기

2025 주택청약 1순위 가이드

_YA 2025. 6. 4.
반응형

주택청약 1순위란?

‘주택청약 1순위’는 국민주택‧민영주택 청약에서
가장 먼저 당첨자를 가리는 단계로,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횟수·거주기간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순위가 아니면 가점이 아무리 높아도
당첨 기회가 없습니다
 

2025년 기준 1순위 조건 핵심 체크리스트

구분수도권(일반지역)구분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비수도권(일반)위축지역
통장 가입기간12개월 이상24개월 이상6개월 이상1개월 이상
납입횟수12회 이상24회 이상6회 이상1회 이상
세대주 요건△ (지자체별)
무주택 요건5년 내 당첨‧주택소유 없어야동일동일동일

 
*세대주가 아니면 원칙적으론 1순위 불가
(단, 미혼청년 특별공급 등 예외)

*납입인정액
국민주택 10 만 원/월, 
민영주택 25 만 원/월까지 인정.

*2주택 이상 소유 세대, 
최근 5년 내 청약 당첨 세대는 1순위 제한
 

 2024~2025 달라진 제도 한눈에

다자녀 특별공급 요건 완화 
-미성년 자녀 3→2명, 가점 상향

부부 동시청약 허용
–같은 단지라면 중복 당첨 시 최초 청약만 유효

신생아 특별공급 도입
–출산예정‧1년 이내 신생아 가정 가점 우대

장기가입자 우선 선발
–동점자는 통장 가입기간 긴 사람이 우선
 

가점제 vs 추첨제: 점수 높이는 법

 

가점 84점 만점
 (무주택기간 32점 + 부양가족 35점 + 통장가입기간 17점)

무주택기간은 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 중 빠른 날부터 계산

부양가족은 신청자와 같은 
세대 주민등록상 직계존‧비속만 인정

일부 민영 85 ㎡ 초과 물량은
50% 추첨제로 당첨 기회 확대
 

1순위 달성·유지 전략

-매월 자동이체로 납입횟수 채우기
(이체 실패 시 횟수 인정 안 됨)

-청약과열지구 이사 계획 = 2년 전부터 거주 전입 완료

-예치금 부족 시 단숨에 일시납 가능
(납입횟수는 늘어나지 않음)

-부부 모두 무주택이면 배우자 통장도 
1순위로 관리해 추첨제 대비

-청약홈 가점 계산기‧HUG 계산기 활용해 
현재 점수 수시 체크

신청 절차 & 준비 서류

-매월 자동이체로 납입횟수 채우기
(이체 실패 시 횟수 인정 안 됨).

-청약과열지구 이사 계획 = 2년 전부터 거주 전입 완료

-예치금 부족 시 단숨에 일시납 가능
(납입횟수는 늘어나지 않음)

-부부 모두 무주택이면 배우자 통장도 
1순위로 관리해 추첨제 대비

-청약홈 가점 계산기‧HUG 계산기 활용해 
현재 점수 수시 체크

신청 절차 & 준비 서류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 접속
 → 공고 열람

모집공고일 기준 세대주‧무주택 증빙: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자산 확인이 필요한 특별공급은 건강보험료, 
자산 확인서류 추가

예치금·납입횟수는 은행·청약홈 자동 연동, 
오류 시 은행 창구 정정
 

자주 묻는 Q&A

Q. 통장 가입 2년 미만인데 1순위 가능?
→ 위축지역 분양이면 1개월·1회 납입만으로도 1순위 가능.

Q. 전세 보증금 있는 집도 주택으로 보나요?
→ 전세는 주택소유로 보지 않으므로 무주택 판정 가능.

Q. 배우자가 과거 당첨 이력 있으면?
→ 세대원 중 5년 내 당첨자가 있으면 1순위 제한.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