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주택청약 1순위 가이드
주택청약 1순위란?
‘주택청약 1순위’는 국민주택‧민영주택 청약에서
가장 먼저 당첨자를 가리는 단계로,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횟수·거주기간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순위가 아니면 가점이 아무리 높아도
당첨 기회가 없습니다
2025년 기준 1순위 조건 핵심 체크리스트
구분 | 수도권(일반지역) | 구분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 비수도권(일반) | 위축지역 |
통장 가입기간 | 12개월 이상 | 24개월 이상 | 6개월 이상 | 1개월 이상 |
납입횟수 | 12회 이상 | 24회 이상 | 6회 이상 | 1회 이상 |
세대주 요건 | ○ | ○ | △ (지자체별) | △ |
무주택 요건 | 5년 내 당첨‧주택소유 없어야 | 동일 | 동일 | 동일 |
*세대주가 아니면 원칙적으론 1순위 불가
(단, 미혼청년 특별공급 등 예외)
*납입인정액
국민주택 10 만 원/월,
민영주택 25 만 원/월까지 인정.
*2주택 이상 소유 세대,
최근 5년 내 청약 당첨 세대는 1순위 제한
2024~2025 달라진 제도 한눈에
다자녀 특별공급 요건 완화
-미성년 자녀 3→2명, 가점 상향
부부 동시청약 허용
–같은 단지라면 중복 당첨 시 최초 청약만 유효
신생아 특별공급 도입
–출산예정‧1년 이내 신생아 가정 가점 우대
장기가입자 우선 선발
–동점자는 통장 가입기간 긴 사람이 우선
가점제 vs 추첨제: 점수 높이는 법
가점 84점 만점
(무주택기간 32점 + 부양가족 35점 + 통장가입기간 17점)
무주택기간은 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 중 빠른 날부터 계산
부양가족은 신청자와 같은
세대 주민등록상 직계존‧비속만 인정
일부 민영 85 ㎡ 초과 물량은
50% 추첨제로 당첨 기회 확대
1순위 달성·유지 전략
-매월 자동이체로 납입횟수 채우기
(이체 실패 시 횟수 인정 안 됨)
-청약과열지구 이사 계획 = 2년 전부터 거주 전입 완료
-예치금 부족 시 단숨에 일시납 가능
(납입횟수는 늘어나지 않음)
-부부 모두 무주택이면 배우자 통장도
1순위로 관리해 추첨제 대비
-청약홈 가점 계산기‧HUG 계산기 활용해
현재 점수 수시 체크
신청 절차 & 준비 서류
-매월 자동이체로 납입횟수 채우기
(이체 실패 시 횟수 인정 안 됨).
-청약과열지구 이사 계획 = 2년 전부터 거주 전입 완료
-예치금 부족 시 단숨에 일시납 가능
(납입횟수는 늘어나지 않음)
-부부 모두 무주택이면 배우자 통장도
1순위로 관리해 추첨제 대비
-청약홈 가점 계산기‧HUG 계산기 활용해
현재 점수 수시 체크
신청 절차 & 준비 서류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 접속
→ 공고 열람
모집공고일 기준 세대주‧무주택 증빙: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자산 확인이 필요한 특별공급은 건강보험료,
자산 확인서류 추가
예치금·납입횟수는 은행·청약홈 자동 연동,
오류 시 은행 창구 정정
자주 묻는 Q&A
Q. 통장 가입 2년 미만인데 1순위 가능?
→ 위축지역 분양이면 1개월·1회 납입만으로도 1순위 가능.
Q. 전세 보증금 있는 집도 주택으로 보나요?
→ 전세는 주택소유로 보지 않으므로 무주택 판정 가능.
Q. 배우자가 과거 당첨 이력 있으면?
→ 세대원 중 5년 내 당첨자가 있으면 1순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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