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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계산기 및 연차수당 계산법 - 고용보험까지 완벽 정리

_YA 2025.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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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매월 급여 명세서를 통해 자동 공제되는 4대보험 항목을 보게 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이에 해당하며, 정확한 공제 금액을 알고 싶다면 4대보험 계산기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또한 연차수당 계산법과 고용보험 혜택도 함께 알아두면 근로계약서 이해와 퇴직 시 정산에 유용합니다

4대보험이란?

4대보험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사회보장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직장을 통해 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일정 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합니다.

  • 국민연금: 노후를 위한 연금 제도
  • 건강보험: 질병 및 치료비 지원
  • 고용보험: 실업 시 실업급여 및 직업훈련 지원
  • 산재보험: 업무상 재해 보상

4대보험 계산기 사용법

월급 기준으로 4대보험이 얼마나 공제되는지 알고 싶다면 온라인 4대보험 계산기를 활용하면 자동으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항목입니다.

예시: 월급 300만 원 기준 4대보험 공제액

  • 국민연금: 4.5% → 약 135,000원
  • 건강보험: 3.545% → 약 106,350원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81% → 약 13,627원
  • 고용보험: 0.9% → 약 27,000원
  • 총 공제액: 약 282,000원
  • 실수령액: 약 2,7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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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법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수당 공식

1일 통상임금 ×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수 = 연차수당

예를 들어 하루 통상임금이 10만 원이고, 미사용 연차가 5일이라면 10만원 × 5일 = 50만원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항목을 말하며, 기본급, 고정수당 등을 포함합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근수당 등은 제외됩니다.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고용보험은 퇴사 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 이직일 기준 18개월 내 180일 이상 보험 가입
  • 비자발적 퇴사
  • 수급 신청 후 적극적 구직활동 필요

실업급여 계산법

1일 실업급여 = 평균임금 × 60% (하한·상한 존재)

예: 평균임금이 70,000원인 경우 → 70,000 × 0.6 = 42,000원/일 × 수급일수

4대보험 계산 시 유의사항

  • 근로자와 사업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 (고용보험 일부 예외)
  • 사업 종류, 직종에 따라 일부 요율 차이 발생 가능
  • 아르바이트, 단기 계약직도 일정 조건 충족 시 가입

직장인을 위한 4대보험 및 수당 체크리스트

  • 입사 시 4대보험 가입 여부 확인
  • 급여명세서로 공제 금액 정확히 파악
  • 연차 발생 조건 및 수당 계산법 숙지
  • 퇴직 전 고용보험 이력 확인
  • 실업급여 수급 신청 절차 미리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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